햇살마루

오산시 햇살마루도서관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

작성일
2025.06.09
조회수
74
1. 행정예고 내용 : 햇살마루도서관 CCTV 증설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
2. 관련근거
  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 제한)
  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 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3. 설치목적 : 각종 사고 예방 및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등
4. 설치장소 및 수량 : 햇살마루도서관 내 1개소.
5. 예고기간 : 2025. 6. 9. ~ 2025. 6. 29. (20일간)
6. 의견제출 : 2025. 6. 9. ~ 2025. 6. 29. (20일간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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