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
내 용 |
기증도서 범위 |
-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모든 분야의 도서
- 일반도서, 학술도서, 아동도서 등
- 귀중본·희귀본·고서 등 가치가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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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방법 |
- 도서관 방문, 택배(선불) 등의 방법으로 자료 기증
- -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
- - 익명으로도 기증 가능
- 기증자는 아래‘자료기증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(단,‘자료기증서’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에 일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)
- 기증자료의 양이 많거나,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서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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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제외 도서 |
- 발행년도가 5년 이상 된 일반 백과사전·사전류
- 개정판이 출판되었거나, 전집의 낱권으로 자료의 효용성이 없는 자료
- 파손·오손·낙장·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
- 책자 형태가 아니 낱장자료, 묶음자료, 소책자(팜플렛), 홍보자료 중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
- 장서인 등 타 기관 소장 자료 표시가 있는 자료
-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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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기증 |
- 상태가 양호한 도서 중 도서관 소장도서와 중복되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도서는 기증자 명으로 작은도서관, 문고, 사회복지 기관, 각종 단체 등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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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 |
- 도서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기증자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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